부동산 정보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자격 요건 알아보기

청약플래너 - 전국 청약 정보 2025. 6. 18. 01:23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자격 요건 알아보기

 

 

 

집을 빌려 사는 사람들은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마다 여러 가지를 신경 써야 하죠. 최근 몇 년 사이에 새로 생긴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전월세 신고제인데, 이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니, 어떤 경우에 신고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는 게 좋아요.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자격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누구에게 적용되고,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하나씩 풀어볼게요.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 규정이에요. 이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어서, 법적으로 강제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전세 2억 원짜리 계약을 했다면 이를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계약 내용이 공식적으로 기록돼서 나중에 분쟁이 생길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죠.

 

 

먼저,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을 알아볼게요. 전월세 신고제는 주거용 주택에 적용되는데, 여기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이 포함됩니다. 단,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비주거용 건물은 제외돼요. 금액 기준은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이라면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보증금 7천만 원이면 금액 초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전국 공통이라 지역에 상관없어요.

자격 요건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해당돼요. 계약 당사자라면 누구나 신고 의무가 있는데, 보통 집주인이 신고를 주도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먼저 나서서 신고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집주인이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해도 세입자가 확인 차원에서 신고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법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책임이 있으니, 계약서에 신고 주체를 명확히 적어두면 나중에 책임 소재를 따지기 쉬워요.

 

 

전월세 신고제 적용 대상과 자격 요건을 충족하려면 계약 후 신고 기한도 지켜야 합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2024년 3월 1일에 계약했다면 3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해요. 만약 연장 계약이나 갱신을 했다면 그때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캘린더에 표시해두고 잊지 말아야 해요. 과태료는 최대 1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죠.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할까요?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할 수 있어요. 인터넷 신고는 ‘rtms.molit.go.kr’에 접속해서 계약서를 업로드하고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정도예요. 예를 들어, 전세 계약서를 PDF로 준비해서 올리고, 보증금 1억 원, 계약 기간 2년을 입력하면 신고가 완료돼요. 인터넷이 편리하니 웬만하면 온라인으로 하세요.

 

 

예외도 있어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신고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건 등기부등본에 ‘주거용’으로 명시됐는지에 따라 달라지니까,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게 좋아요. 또, 공공임대주택이나 기숙사처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곳은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LH 행복주택에 사는 세입자는 신고 안 해도 돼요. 이런 경우를 미리 알아두면 불필요한 수고를 덜 수 있죠.

신고를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과태료 외에도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을 때 불편해질 수 있어요. 전월세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는데, 안 하면 따로 주민센터나 법원 사이트에서 받아야 하죠. 예를 들어, 보증금 8천만 원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집주인이 파산했을 때 보증금을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세입자 입장에선 신고가 오히려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신고 여부가 중요해요. 임대소득이 신고되면 국세청에 자료가 넘어가서 세금 검토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전세를 여러 채 운영하는 집주인이 신고를 피하려고 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반대로 세입자가 신고를 강하게 요구할 수도 있으니, 서로 협의해서 진행하는 게 좋아요. 계약 초기에 “신고는 누가 할 건지”를 정해두면 갈등이 줄어듭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자격 조건을 잘 맞추면 임대차 시장이 더 투명해질 거예요. 정부는 이 제도로 실거래가를 파악해서 부동산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죠. 세입자 입장에선 계약 내용이 공식 기록으로 남아서 분쟁 시 유리하고, 집주인은 법을 지키면서 안정적으로 임대를 운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월세 40만 원 계약을 신고하면 그 데이터가 지역 전월세 시세를 분석하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 과정에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계약서에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을 잘못 적으면 나중에 수정이 번거로워요. 또, 인터넷 신고 시 시스템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 접수 확인증을 꼭 캡처해두세요.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자격 요건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면, 계약 후에도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어요. 집을 빌리는 첫걸음부터 꼼꼼히 챙겨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